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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증 없는 숙박 중개 시 과태료 500만 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와 제목이 비슷하거나 키워드가 겹치는 이전 분석 최대 5개입니다. 시각은 분석 작성 시각이며 사건 발생 시각이나 인과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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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증 없는 숙박 중개 시 과태료 500만 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 11월 12일부터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및 미확인 상품 중개 제한 시행 - - 중개제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으로 부과기준 마련 - - 지방정부·온라인 플랫폼의 제도 이행을 돕는 운영지침도 함께 배포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통신판매중개자등이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박상품을 중개한 경우의 과태료를 500만 원으로 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0월 20일(화) 공포되어 11월 12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 • 이번 시행령 개정은 통신판매중개자등의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및 미확인 숙박상품의 중개 제한 의무를 신설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2025.11.11.공포, 2026.11.12.시행)에 따라, 그 위임사항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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