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발표 해설 · 공공누리 제1유형 공식 원문 한 건만 재구성한 글입니다.
무엇이 발표됐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 11월 12일부터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및 미확인 상품 중개 제한 시행 - - 중개제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으로 부과기준 마련 - - 지방정부·온라인 플랫폼의 제도 이행을 돕는 운영지침도 함께 배포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통신판매중개자등이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박상품을 중개한 경우의 과태료를 500만 원으로 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0월 20일(화) 공포되어 11월 12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 이번 시행령 개정은 통신판매중개자등의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및 미확인 숙박상품의 중개 제한 의무를 신설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2025.11.11.공포, 2026.11.12.시행)에 따라, 그 위임사항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1] 그동안 온라인 숙박상품을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등에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1] 11월 12일부터는 숙박상품을 중개할 때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중개해서는 안 된다. [1] 이를 위반하여 중개한 경우에는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 법 시행 전에 이미 등록된 숙박상품도 시행일 이후 계속 중개하려면 영업신고증 등 적법한 숙박영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상품은 시행일 이후 중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적용 대상에는 숙박업자로부터 숙박상품을 직접 등록받아 예약을 중개하는 온라인여행사(OTA, Online Travel Agency)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여행사나 상품공급업체로부터 숙박상품을 공급받아 자사 화면에 연계·노출하면서 실제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플랫폼도 포함된다. [1]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방정부와 통신판매중개자등이 법령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미신고 숙박업 통신판매중개 제한 관련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한다. [1] 운영지침을 통해 법 적용 대상과 통신판매중개자등의 의무, 과태료 부과 절차 및 판단기준 등을 안내하여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1]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온라인 숙박상품 중개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1] 아울러 “이용자들도 숙박시설의 영업정보를 확인하고, 적법하게 신고된 숙박업소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