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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구체화하여 입법예고 6개월 내 같은 증상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와 제목이 비슷하거나 키워드가 겹치는 이전 분석 최대 5개입니다. 시각은 분석 작성 시각이며 사건 발생 시각이나 인과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1. 2026.10.19 03:21 KST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구체화하여 입법예고 6개월 내 같은 증상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 첫째, 일반 비대면진료*와 초진 비대면진료**의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을 구체화한다. [1] •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1] • 초진 비대면진료는 이러한 대면진료 이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위치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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