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발표 해설 · 공공누리 제1유형 공식 원문 한 건만 재구성한 글입니다.
무엇이 발표됐나
첫째, 일반 비대면진료*와 초진 비대면진료**의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을 구체화한다. [1]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1]
누구에게 해당하나
초진 비대면진료는 이러한 대면진료 이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위치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1] 또한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는 동일 시·도 밖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안 제31조의2)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희귀질환자, 수술·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다.(안 제31조의4) 둘째,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기준과 비대면진료 시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의 범위를 정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