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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이름에 '창고·마트' 못 쓴다…명칭·광고 기준 구체화’와 제목이 비슷하거나 키워드가 겹치는 이전 분석 최대 5개입니다. 시각은 분석 작성 시각이며 사건 발생 시각이나 인과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1. 2026.10.11 13:58 KST

    약국 이름에 '창고·마트' 못 쓴다…명칭·광고 기준 구체화

    • 약국 이름과 광고에 '창고', '마트', '할인', '특가', '최대' 등 약국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제한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1] • 보건복지부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1]. • 이번 개정은 오는 12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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