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발표 해설 · 공공누리 제1유형 공식 원문 한 건만 재구성한 글입니다.

무엇이 발표됐나

약국 이름과 광고에 '창고', '마트', '할인', '특가', '최대' 등 약국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제한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1] 보건복지부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1].

일정·신청·시행 시점

이번 개정은 오는 12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1].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점

개정안은 제한 기준을 약국 기능 왜곡,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소비자 오인의 세 유형으로 나눠 구체화했다. [1] 먼저 '창고', '마트', '공장' 등은 약국 기능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표현으로 제시했으며 '할인', '특가', '저렴' 등은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에 포함했다. [1]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은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할 경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으로 규정했다 [1].

분석에 반영된 주요 원천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