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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10.10 14:10 KST

    안전한 일터가 장애인 근로자 권리 보장한다, 학대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 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박정식)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이 10월 8일(목) 오후 3시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장애인근로자의 학대예방과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 •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학대 의심사례를 조기에 발견하여 피해장애인의 보호·회복 지원 등이 신속하게 공유·연계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1] • 이번 협약은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등에서 일어나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근로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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