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발표 해설 · 공공누리 제1유형 공식 원문 한 건만 재구성한 글입니다.

무엇이 발표됐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박정식)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이 10월 8일(목) 오후 3시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장애인근로자의 학대예방과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학대 의심사례를 조기에 발견하여 피해장애인의 보호·회복 지원 등이 신속하게 공유·연계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1]

누구에게 해당하나

이번 협약은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등에서 일어나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근로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1]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라 장애인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다양한 고용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점

아울러,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학대 예방교육과 관련 교재·교육 과정 개발 및 보급에도 적극 협력할 예정으로, 협약 체결 후에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세부 연계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1]

분석에 반영된 주요 원천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