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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담당 공무원이 직접 직권신청해 신속 보호‘복지급여 신청주의 대폭 개선’’와 제목이 비슷하거나 키워드가 겹치는 이전 분석 최대 5개입니다. 시각은 분석 작성 시각이며 사건 발생 시각이나 인과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1. 2026.10.06 08:53 KST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담당 공무원이 직접 직권신청해 신속 보호‘복지급여 신청주의 대폭 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일(목) 제439회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관련 보건복지부 소관 6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청주의 개선 6법’)이 의결되어,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여 복지급여의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국민의 별도 신청 없이 조사·지급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지원 대상자는 담당 공무원이 복지급여를 직권신청하여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1] • 해당 법률에서는 국가·지방정부가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을 위해 국민의 신청이 없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 및 절차를 규정하였다. [1] • 보건복지부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복지정책 방향을 국민이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국가·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확인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신청주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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