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발표 해설 · 공공누리 제1유형 공식 원문 한 건만 재구성한 글입니다.

무엇이 발표됐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일(목) 제439회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관련 보건복지부 소관 6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청주의 개선 6법’)이 의결되어,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여 복지급여의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국민의 별도 신청 없이 조사·지급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지원 대상자는 담당 공무원이 복지급여를 직권신청하여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1] 해당 법률에서는 국가·지방정부가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을 위해 국민의 신청이 없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 및 절차를 규정하였다. [1]

누구에게 해당하나

보건복지부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복지정책 방향을 국민이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국가·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확인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신청주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1] 「신청주의 개선 6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에 반영된 주요 원천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