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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입양체계 전환 후 결연 실적 9월 기준 122명,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2일(금)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해 7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의 주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입양인과 그 가족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1] • 입양신청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였으며, 예비 양부모의 기본교육횟수를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하고 지방 교육 장소(대전, 대구 등)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예비 양부모 지원책을 시행하였다. [1] • 정부는 2025년 7월, 기존 민간 입양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던 아동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책임지고 수행하는 공적입양체계로 전면 개편한 바 있다. [1] • 공적체계개편으로 예비양부모가 입양신청을 단일창구로 접수하게 됨에 따라 일시에 신청이 집중되어 입양절차 지연현상이 발생하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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