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발표 해설 · 공공누리 제1유형 공식 원문 한 건만 재구성한 글입니다.

무엇이 발표됐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1] 중대한 불법전용의 예로는 농업진흥지역에 야영장이나 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행위가 있다. [1]

누구에게 해당하나

상담센터는 농업인과 국민에게 농지 전수조사 관련 제도를 정확히 안내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이나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방안을 안내하는 소통 창구다. [1] 3가지 투기 유형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를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가 해당한다. [1]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점

상담센터에서는 3가지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

분석에 반영된 주요 원천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