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발표 해설 · 공공누리 제1유형 공식 원문 한 건만 재구성한 글입니다.
무엇이 발표됐나
생계비계좌에 한도 250만 원이 넘는 돈이 입금될 경우 초과분은 지정한 관리계좌에 자동으로 예치되는 제도가 실시된다. [1] 법무부는 생계비계좌 한도를 넘는 금액을 예금자가 지정한 관리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 개정 시행령에 따라 금융기관은 받은 금액 중 한도까지는 생계비계좌에, 초과분은 관리계좌에 나눠 예치한다. [1]
누구에게 해당하나
생계비계좌는 누구나 국내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우체국 등에서 1인당 1개를 개설할 수 있으며 중복 개설은 금지된다. [1] 기존 생계비계좌 이용자도 시행일 이후 약관을 갱신하고 관리계좌를 지정하면 분리송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1]
일정·신청·시행 시점
개정 시행령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점
관리계좌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정상 거래가 불가능하면 초과분을 포함한 전액이 반환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