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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10.09 16:00 KST

    정부, '투기 아니면 농지 처분 제외'…특별조치법 추진

    • 정부가 농지조사에서 확인된 사안 가운데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1] • 상속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등 5가지 유형의 토지는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처분이나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는다. [1] • 희망하는 농업인에게는 임대차·시설 등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도 제공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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