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발표 해설 · 공공누리 제1유형 공식 원문 한 건만 재구성한 글입니다.

무엇이 발표됐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국가 주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배상받는 제도가 8일부터 시행된다. [1] 신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 세종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어진동, 콜센터 1833-9085)과 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배상 신청 접수 창구(불광동)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1]

누구에게 해당하나

법 시행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는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되며,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본 사람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1] 배상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로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으로 구분되며, 치료비는 일시금 수령 방식 또는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뒤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1]

일정·신청·시행 시점

국무조정실은 오는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1] 배상 심의 신청은 8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 동안 받으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1]

분석에 반영된 주요 원천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