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발표 해설 · 공공누리 제1유형 공식 원문 한 건만 재구성한 글입니다.
무엇이 발표됐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총 1만 1000매, 10억 3000만 규모의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1] 또한 부정판매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은 부정구매 신고는 최대 5000만 원, 부정판매 신고는 과징금의 최대 50%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됐다. [1]
누구에게 해당하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연과 프로스포츠 암표 신고 자료를 분석해 정가 이상, 다량 판매 등 암표 거래 정황이 파악된 170명에 대해 지난 6일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1] 지난 8월 28일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매크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가 금지됐다. [1]
일정·신청·시행 시점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1일까지 신고기관으로 6만 8000여 건이 접수됐는데, 일평균으로 보면 2000건으로 전년에 비해 17배가 증가한 수준이다. [1] 신고기관은 접수된 신고 중 중복 등을 제외한 유효 신고 4만 5000건 중 3만 건에 대해 플랫폼 등과 협력해 해당 게시글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1]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점
암표 의심사례는 공연 및 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에서 신고할 수 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