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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사업 속도…이주비·사업비 이차보전 지원 확대
•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지원 대상을 3곳 늘리고 이차보전을 사업비 외에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해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60일)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1] •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공공재개발 사업의 사업비 대출이자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2023년 5월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35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하고 있다. [1] •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해 이차보전 지원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지원 분야를 이주비까지 넓힌다고 1일 밝혔다. [1] • 이주비 이차보전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장 시행자(LH·SH·GH)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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