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식 발표 해설 · 공공누리 제1유형 공식 원문 한 건만 재구성한 글입니다.
🧾 무엇이 발표됐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일부터 희귀·소외암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신약인 유전자 변이 희귀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 요로상피암 1차 치료제 ‘파드셉주’+‘키트루다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되었다. [1] 우선 희귀 유전자 변이(RET 융합*)로 야기되는 비소세포암과 갑상선 수질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
👥 누구에게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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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신청·시행 시점
위암은 5년 상대 생존율(2019~2023)*이 78.6%에 달하지만,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의 경우 중앙생존기간이 6~10개월, 5년 상대 생존율도 10% 내외에 불과할 정도로 치료가 까다로웠다. [1]
🔎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점
세부 기준과 예외는 아래 공식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